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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화)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시 유의사항은 무엇일까요 ?

by 드래곤포토 2017.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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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대통령선거가 2017.5.9(화)에 실시됩니다. 이날 선거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5.4(목)~5(토) 양일간 사전투표가 있었는데요. 이날 참여한 유권자수가 1,107만여명이 참여, 투표율 26.06%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사전투표일은 징검다리 연휴 사이에 끼어 있어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유권자 4명중 1명 정도가 사전투표에 참여하여 이번 대선에 임하는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투표행사날인 5.9(화) 대통령선거 투표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표하려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투표할 수 없나요?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마감시각이 넘게 되면 투표를 할 수 없나요?

투표마감시각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배부하여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요?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수 있나요?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지적, 자폐성 장애 포함)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기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투표인증샷을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표 이외에 문자 등을 기입하면 무효가 됩니다. 또한,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개의 란에 걸쳐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은 무효입니다.



■ 선거일 방송사에서 실시하는 출구조사는 제한이 없나요?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TV, 라디오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대책은?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 다문화 가정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활동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작성된 투표참여 안내 팸플릿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선거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역선관위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선거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 절차의 모든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사람들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개표사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표구별 개표상황을 실시간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구,시,군개표소의 개표상황표와 실시간으로 교차 확인, 대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공정하게 관리됩니다. 참여하는 설렘으로 5.9(화) 투표에 희망을 담아보세요



5.9(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거를 기대합니다."

- 드래곤의 사진속 세상풍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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