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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될까요 ?

by 드래곤포토 20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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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18.6.13(수)에 실시됩니다.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무려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어떤 선거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알기쉽게 문답풀이식으로 알려드립니다.



▣ 먼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요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2017년 4월 10일부터 2018년 5월 14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합니다.

2.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2월 13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는 3월 2일(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는 4월 1일(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월 13일부터, 2월 13일 후에 확정되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5월 24일(목)부터 25(금)일까지 이틀간이며,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4.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5월 31일(목)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12일(화) 밤 12시까지입니다.


5.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 밖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6. 공무원 등이 입후보하려면 언제 사직해야 하나요?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15일(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거일전 30일인 5월 14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한편,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7.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도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나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습니다.

※ (예) A구청장→A구의원 출마, B도의원→B도지사 출마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에 출마하려면 3월 15일(선거일전 90일)까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역에 출마하려면 5월 14일(선거일전 30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 (예) 시장→도지사 출마 : 3월 15일까지 사직, A시의원→B구청장 출마 : 5월 14일까지 사직


▣ 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1. 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 있나요?

이번 지방선거는 동시선거이므로 총 7장(세종특별자치시 4장, 제주특별자치도 5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며,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2. 7개 동시선거라는데 어떤 선거가 실시되나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5개(도지사, 교육감, 지역구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는 4개(시장, 교육감, 지역구시의원, 비례대표시의원)의 선거가 실시됩니다.

3.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재외국민)이나 외항선원도 투표할 수 있나요?

지방선거에서는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는데?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5. 중앙당이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은 얼마인가요?

정당은 중앙당후원회를 설치(시·도마다 연락소 각 1개씩 설치 가능)하고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는 평년 모금액의 2배인 10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후원인은 하나의 정당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6.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사전에 등록하여야 한다는데?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며, 1년 간 등록이 제한됩니다.


7.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면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②분석전문인력(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말함)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 직원
③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설립 1년 미만인 경우 3회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5천만 원 이상

8.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위해 충족해야하는 표본수가 있나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최소 표본수가 광역단체장선거(2개 이상 자치구·시·군 대상 조사에 한함) 또는 시·도 단위 조사의 경우 800명, 세종특별시장선거 및 자치구·시·군 단위 조사의 경우 500명,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300명 이상인 선거여론조사 결과만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3,000만 원)

특히, 조사대상 지역이 동일한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하위 지역(선거)의 경우도 최소 표본수가 충족되어야만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3,000만 원)


6.13(수)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선거"를 기대합니다.



- 드래곤의 사진속 세상풍경 / 이창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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