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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몸이 불편한 사람도 투표참여를 할 수 있나요 ?

by 드래곤포토 2018.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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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한달여 남은 2018.6.13(수)에 실시됩니다.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경우 또한 장애가 있는 경우 투표소에 가서 어떻게 선거를 해야하는지를 알기쉽게 문답풀이식으로 알려드립니다.

▣ 거소투표제도

1.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단,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②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③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외국인 선거권자는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3. 거소투표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5월 22일(화)부터 5월 26일(토)까지 5일 동안입니다.

4. 거소투표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5월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5.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이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6. 거소투표신고기간에 토요일이 있습니다. 우체국 발송업무는 쉬지않나요?

거소투표신고기간에 토요일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거소투표신고서 발송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7. 거소투표신고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 신고기간만료일 전일(5월 25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8. 거소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9. 거소투표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계획이 있나요?

허위·대리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포스터·리플릿, 운영매뉴얼, 교육동영상 등을 배부하는 등 안내 및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전수 조사하여 다수의 동일필적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

1. 장애가 있는 선거인 수는 몇 명인가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수는 약 243만 명입니다.

2. 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사항이 있나요?

공직선거법은 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거동이 불편한 장애 선거인에게 투표편의 차량 지원
②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의 거소투표(우편투표) 허용
③ 장애인 후보자(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 활동보조인 수당 국가부담
④ 후보자의 방송광고·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송 권장
⑤ 점자형선거공보 작성 의무화(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비용의 국가부담(모든선거)
⑥ 거소투표신고인수가 10인 이상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소투표용 기표소 의무설치
⑦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점 자형투표안내문(음성형 C D포함, 음 성변환 2 차원바코드 인쇄)을 발송
⑧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투표보조용구 비치
⑨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해 투표보조 허용

3. 1층이 아닌 곳에 설치된 투표소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투표소는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하고 있지만, 학교·관공서 같은 적정한 투표장소가 없거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불가피하게 1층이 아닌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4. 실제 장애 선거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대책이 있나요?

투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 장애인단체와 함께 투표소 예정 장소의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여 필요한 곳에 휠체어 이동통로 및 임시경사로를 설치하고, 투표소마다 투표안내 전문인력 2인 이상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5. 휠체어를 탄 선거인을 위한 전용 기표대가 설비되어 있나요?

휠체어를 탄 선거인이 기표소에서 투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투표소에 전동휠체어·활동보조인의 출입이 가능한 기표대를 1개 이상 설치할 예정입니다.

6.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 방법이 있나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경우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투표소에 가지 않아도 요양원·병원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리프트가 설치된 전용차량이나 장애인콜택시 등을 지원하며,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7.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 방법이 있나요?

시각장애 선거인이 있는 가정에 점자와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voice-eye)가 게재된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고, CD형태의 음성형 투표안내문도 제작하여 지역 장애인 단체에 제공합니다.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하여 투표안내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표소에 기호 등을 점자로 표기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비치하여 투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 점자형선거공보는 모든 후보자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모든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 (또는 음성출력 전자적 표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의 선거의 경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제출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발송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에서 시각장애인이 후보자 공약 등 각종 선거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 방법이 있나요?

수화용 투표안내영상을 제작하여 선관위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 투표안내문에 해당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QR코드를 게재합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시 수화와 자막을 동시에 방영하고, 시·도선관위 별로 수화통역사를 확보하여 투표소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10. 발달장애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 방법이 있나요?

투표안내문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안내영상 QR코드를 게재하고, 투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반응형웹콘텐츠인 ‘투표미리하기 앱’을 제작·보급합니다.

선거제도와 투표방법 등이 설명된 안내책자와 리플릿,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제작하여 시설 및 복지관 등에 배부하고, 안내책자에는 QR코드를 삽입하여 ‘투표미리하기’ 애플리케이션을 모바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1. 발달장애 선거인도 가족 등 동반투표를 허용하나요?

발달 장애를 가진 선거인 중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중증 선거인으로서 손 떨림 등이 심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자폐성장애 중증 선거인 등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6.13(수)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선거"를 기대합니다.


- 드래곤의 사진속 세상풍경 / 이창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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