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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by 드래곤포토 2018.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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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음주 2018.6.13(수)에 실시되며 금주 6.8~9 양일간은 사전투표일입니다.
오늘은 투표절차 등 투표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


 

▣ 투표절차

1.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투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는 두 번에 나누어 받습니다.
1차로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습니다.

2차로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도 투표용지를 두 번에 나누어 받나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차로 교육감선거, 도지사선거 등 2장의 투표용지를, 2차로 교육의원선거, 지역구도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교육감선거, 시장선거, 지역구시의원선거, 비례대표 시의원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4. 본인 확인 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장애인복지카드·외국인등록증·자격증·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하였는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나요?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 투표시 유의사항

 

1.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수 있나요?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4.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발달장애 포함)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5.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요?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6. 표소에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투표마감시각이 지나면 투표할 수 없나요?

투표마감시각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배부하여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7.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8.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9.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표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합니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이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0. 선거일 방송사에서 실시하는 출구조사는 제한이 없나요?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TV·라디오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 투표참여 권유·홍보 및 투표인증샷

 

1.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에서 투표참여 권유 활동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①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②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③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④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에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식당 등에서 투표한 사람에게 할인행사를 할 수 있나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을 주거나 상품을 할인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4.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나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소 질서 유지와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여야 합니다.


6.13(수)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선거"를 기대합니다. 사전투표일은 6월8일(금)~9일(토) 양일간 실시되는 것! 잊지마세요


- 드래곤의 사진속 세상풍경 / 이창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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