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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화)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작성 및 투표 유무효 기준은 무엇인가요 ?

드래곤포토 2017. 5. 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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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대통령선거가 2017.5.9.(화)에 실시됩니다. 선거에 쓰일 투표용지 작성과 투표의 유,무효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투표용지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작년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개의 란 사이에 걸쳐서 기표된 투표용지의 유,무효에 관한 논란이 많아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하고,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의 투표용지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13일 후에 인쇄합니다. 다만, 인쇄시설의 부족 등으로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그 날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가 결정되면 즉시 그 인쇄소의 명칭과 주소를 공고해야 합니다.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과정에는 각 정당에서 추천한 선관위 위원이 참여하여 감독하고, 관할 경찰서에 인쇄장소 경비 협조를 요청하는 등 투표용지 유출방지를 위해 장소 출입 통제와 보안에 철저를 기합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정확하게 인쇄되었는지 검수한 후 읍,면,동선관위에 투표함과 함께 인계하고, 읍,면,동선관위는 선거일 또는 선거일 전일에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합니다.

투표용지를 인계하는 과정에는 읍,면,동선관위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며, 투표용지를 보관하는 장소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순찰경비를 합니다.



투표용지에는 선거명, 선관위 청인, 후보자 기호, 정당명(무소속인 경우에는 무소속 표기), 성명, 기표란, 투표관리관사인란, 일련번호를 인쇄합니다.

후보자 기호 게재방법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다수 의석 순으로 결정합니다.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들의 기호 게재 순서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결정합니다. 무소속 후보자들 사이의 기호 게재 순서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해당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국회에 5명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표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후보자의 성명 및 기표란은 게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번을 부여받은 A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투표용지에 1번을 제외한 채 2, 3, 4 순으로 작성하고, 2번을 부여받은 B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1, 3, 4 순으로 게재하게 됩니다.

후보자 등록 후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성명은 그대로 기재합니다. 다만, 사퇴,등록무효 발생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 ‘등록무효’를 표기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투표소 입구에 사퇴,등록무효 발생 사실을 게시하여 선거인에게 안내합니다.

■ 투표의 유,무효 기준은 ?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하나의 후보자에 기표하여야 하며,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무표투표 예시]

무효표의 경우는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은 무효입니다.


[유효투표 예시]

투표소 투표관리관의 착오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더라도 유효로 처리됩니다.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안 찍힌 투표지의 경우에는 투표소의 투표록 등을 근거로 해당 투표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판단되면 유효로 처리됩니다.

투표용지를 접었을 때 기표 인주가 묻은 경우 유효입니다. 전사된 것은 기표 위치와 형태로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5.9(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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