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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미리 하실 수 있어요 ! 사전투표제 실시

by 드래곤포토 2016.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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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오는 4.13(수)에 실시됩니다. 선거일은 현행 국회의원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일이 4.13(수)이지만 불가피하게 4.13일 선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4.8(금)~9(토) 양일간 미리 선거를 할 수 있어 사전투표제에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사전투표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한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201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되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즉 국회의원 선거일인 4.13(수), 혹 업무 또는 외국 출장 등이 예정되어 있다면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가 사전투표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인 41,296,228명 중 4,736,980명이 사전투표를 실시하여 선거인 11.5%가 사전투표에 참여를 하여 투표율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합니다.

사전투표제가 가능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전국의 선거인을 모두 합쳐서 하나의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어 있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 교부가 가능 하다고 합니다.

 

■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사전투표시스템은 명부단말기, 투표용지발급기, 본인확인기, 무정전전원장치와 통합선거인명부로 구성됩니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에도 사전투표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와는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은 크게 통합선거인명부 서버-운용프로그램-통합명부운용장비(명부 단말기, 투표용지 발급기,본인확인기, 무정전 전원장치)-통신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신장애를 대비하여 통합선거인 명부시스템 통신망은 주통신망과 보조통신망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자가 한 번투표하면 시스템에 등록되어 다른지역 투표소에서도 투표여부가 확인되어 이중으로 투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기간 및 투표절차

사전투표기간 및 투표시간은 4월 8일(금) ~ 9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입니다.
투표장소는 전국 읍/면/동마다 1개소의 사전투표소가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관내/관외 선거인을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투표절차는 투표소에 입소하면 본인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
관내/관외선거인 구분은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관할구역(하나의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국회의원 지역구)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투표용지를 받게되는데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만 수령하게되지만,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수령하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기표소에서 기표한후 관외선거인은 회송용봉투에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하면 투표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 기존 부재자 투표와 차이점

사전투표제는 기존 부재자 투표와는 달리 사전에 부재자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이 4.8~9 양일간 가까운 읍,면, 동사무소에 설치된 투표소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는 전국의 선거인 명부가 컴퓨터로 통합되어 있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든지 손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고없이 미리 할 수 있는 편리한 사전투표! 절차도 참 편리하네요!"

- 드래곤의 사진속 세상풍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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