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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몸이 불편한 사람도 투표참여를 할 수 있나요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한달여 남은 2018.6.13(수)에 실시됩니다.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경우 또한 장애가 있는 경우 투표소에 가서 어떻게 선거를 해야하는지를 알기쉽게 문답풀이식으로 알려드립니다. ▣ 거소투표제도 1.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단,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2018. 5. 20.
5.9(화)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작성 및 투표 유무효 기준은 무엇인가요 ? 제 19대 대통령선거가 2017.5.9.(화)에 실시됩니다. 선거에 쓰일 투표용지 작성과 투표의 유,무효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투표용지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작년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개의 란 사이에 걸쳐서 기표된 투표용지의 유,무효에 관한 논란이 많아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하고,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의 투표용지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13일 후에 인쇄합니다. 다만, 인쇄시설의 부족 등으로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그 날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가 결정되면 즉시 그 인쇄소의 명칭과 주소.. 2017. 5. 4.
5.9(화)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에 투표할 수 없나요 ? 제 19대 대통령선거가 2017.5.9.(화)에 실시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5월9일 선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5.4(목)~5(토) 양일간 미리 선거를 할 수 있어 사전투표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3.1.1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즉 대통령 선거일인 5월9일(화), 혹 업무 또는 외국 출장 등이 예정되어 있다면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가 사전투표제입니다. 사전투표제가 가능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을 이용한 통합선거인명부(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 2017.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