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거관리위언회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몸이 불편한 사람도 투표참여를 할 수 있나요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한달여 남은 2018.6.13(수)에 실시됩니다.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경우 또한 장애가 있는 경우 투표소에 가서 어떻게 선거를 해야하는지를 알기쉽게 문답풀이식으로 알려드립니다. ▣ 거소투표제도 1.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단,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2018.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