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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by 드래곤포토 2018.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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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9일 오후 6시 전국 3천512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마감됐으며, 전국 유권자 4천290만7천715명 가운데 864만897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결과 투표율이 20.14%로 전국 단위 선거로는 두 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 했습니다.

이제 2018.6.13(수)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남았는데요. 투표가 끝나면 어떻게 개표절차가 이루어지고 개표관리가 되는지 알아볼까요 ?

▣ 개표절차

1. 개표소는 몇 군데인가요?

개표소는 각 구·시·군선관위가 관할 구역 안에 적정한 장소(학교 체육관,공공기관의 대강당 등)를 선정하여 공고하며,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총 254개의 개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 개표는 누가 하나요?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국민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합니다.
개표사무원은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개표업무를 수행합니다.

3.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의 투표지 분류,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위원장의 최종 결과 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선거일투표는 읍·면·동 또는 투표구단위로, 관내사전투표는 읍·면·동단위로 개표합니다.


4. 개함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5.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여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합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로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단순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2이상의 후보자에 기표한 투표지, 일부만 찍히거나 잉크가 번진 투표지 등 기표형태가 정확하지 않아 후보자별로 분류되지 않은 투표지(재확인대상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후보자별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6. 투표지분류기에서 후보자별로 분류하지 못한 투표지가 많은 데,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후보자별로 분류되지 않은 투표지, 즉 재확인대상 투표지가 많다는 것은 정확히 기표되지 않아 육안으로 유·무효 판단을 하도록 보류한 표가 많다는 의미이며, 투표지분류기의 기계적 오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7. 심사·집계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용하여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투표지분류기에서 재확인대상 투표지로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유·무효표로 구분한 후 후보자별로 다시 분류합니다.

8. 관외사전투표와 거소투표 등 우편투표는 어떻게 개표하나요?

우편투표는 일반투표와 함께 개표하지 않고 따로 개표합니다.
관외사전투표는 선거(선거구) 또는 기초의원선거구단위로, 거소투표는 선거(선거구)단위로 개표하되, 교육감선거 거소투표는 투표용지 순환배열을 감안하여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개표합니다.
우편투표함을 개함하여 회송용봉투를 개봉한 후 투표지를 꺼내 후보자별로 분류합니다.

9. 개표상황표란 무엇인가요?

투표지분류기운영부, 심사·집계부, 위원검열, 위원장 공표 등 개표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법정서식입니다.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등을 개표부서별 책임자가 기록하며, 개표상황표에 따라 위원장이 최종 결과를 공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합니다.

10. 개표가 종료된 투표지는 어떻게 하나요?

개표가 종료되면 투표구별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를 구분하여 보관상자에 넣고 위원장이 봉함·봉인 한 후, 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 공정한 개표관리

1. 개표관리 사무는 누가 하나요?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국민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합니다.
개표사무원은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개표업무를 수행합니다.

2. 개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뿐만 아니라 선관위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일반 국민들도 개표참관인이 되어 모든 개표 과정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보낸 투표함의 인수·인계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개표소 안을 자유롭게 순회하면서 모든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3. 개표참관인은 몇 명이며, 어떻게 선정하나요?

개표참관인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8인, 무소속후보자가 2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시·군선관위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사전투표의 개표를 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사람 중에서 정당은 4인씩, 무소속후보자는 1인씩을 참관하게 합니다.


4. 개표소에 가서 직접 개표현장을 확인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구·시·군선관위에서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개표관람증은 선거일 전일까지 각 구·시·군선관위에 신청하면 개표소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표관리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발급합니다.

5. 개표를 개시할 때 투표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개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투표함을 개함합니다.

6.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의 봉인이 훼손된 경우에는 투표지 전체가 무효인가요?

투표함의 봉인지가 훼손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 전체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표함은 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앞면과 뒷면을 봉쇄·봉인하고,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 투입구를 봉쇄·봉인하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할 때에도 투표참관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봉인지가 훼손된 투표함의 경우 해당 선관위에서 투표록에 따른 투표관리 상황과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당한 투표함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7. 개표 결과의 정확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심사 → 위원 검열)을 거쳐 확정됩니다.
개표사무는 선관위 위원 및 전임직원 외에도 공무원, 교사와 일반 국민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고,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선관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개표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촬영할 수 있습니다.


8. 개표소의 개표 결과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개표결과가 같은지 확인할 수 있나요?

개표소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개표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개표소 게시판에 개표상황표 사본을 게시하고, 개표참관인·기자 등에게도 배부하므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개표 결과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당선이나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10. 선거소청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소청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피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1. 투표지는 언제 폐기하나요?

투표지, 개표상황표 등 선거관계서류는 선거쟁송을 대비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투표지 등 관계서류는 선거소청이 제기되지 않은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6.13(수)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선거"를 기대합니다.


- 드래곤의 사진속 세상풍경 / 이창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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