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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공정하게 이뤄질까요 ?

by 드래곤포토 2016.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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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4.13)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선거일 꼭 투표하세요!

투표 종료 후 투표관리관 등이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하면 개표참관인이 투표함 등 접수상황을 참관하는 가운데 투표함 등 이상유무 확인 후 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표를 한 후에는 개표결과를 보고하게 되는데 과연 공정하게 개표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개표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

개표개시 전 개표사무관계자[위원, 개표사무원, 전기,통신,의료,소방 등 협조요원, 경비요원(경찰), 개표참관인]의 출석을 확인하고,

접수부에서는 일반투표함 등이 도착하면 투표함의 투표지 투입구에 특수봉인지 부착 및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이 서명하였는지 여부, 투표함 뚜껑 앞,뒤쪽에 일회용 자물쇠로 봉쇄하였는지 여부, 자물쇠 부분에 특수봉인지 부착 및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이 서명하였는지 여부, 특수봉인지의 훼손 및 투표함에 투표구명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등 투표함 이상유무를 개표참관인 참관 하에 확인,접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개표는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개표사무원을 위촉하여 개표를 진행합니다.

개표사무원은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및 공공기관의 소속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사람들입니다. 개표사무원 명단은 선거일 전 3일까지 공고하게 됩니다.

 


만약 투표함의 봉인지가 훼손된 경우 해당 선관위에서 투표록에 따른 투표관리 상황과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당한 투표함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투표함의 봉인지가 훼손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 전체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개표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 운영,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최종결과 위원장 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정당 또는 후보자별로 단순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이용하여 전량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심사계수기 시연

이번 선거부터 사용되는 투표지 심사계수기는 분류된 투표지에 대한 심사집계부의 육안 심사기능 강화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기존 계수기의 기능과 구조를 변경하였습니다.

투표용지를 읽는 속도를 줄여 분류된 투표지의 다른 정당,후보자 투표지 또는 무효투표지 혼입여부, 득표수 이상여부에 대하여 전량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표사무는 선관위 위원 및 전임 직원 외에도 공무원, 교사와 일반 국민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선관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정한 개표참관이 개표소 안을 순회하면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 개표결과는 어떻게 발표되나요 ?

출석한 위원은 개표상황표 확인석에서 인계받은 투표구의 정당,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등을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개표상황표는 투표지분류기운영부, 심사,집계부, 위원검열, 위원장 공표 등 개표의 전 과정을 기록한 법정서식입니다.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정당,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며,` 개표결과 공표는 개표소내 일정한 장소에 개표상황표(사본)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언론사난 참관인 등에게는 개표집계상황표를 출력하여 제공합니다.

개표결과는 반드시 위원장 공표 후 보고하고 위원장 보조사무원은 개표상황표에 위원장 공표시각(개표상황표에 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 시각)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개표가 종료된 투표지는 어떻게 하나요 ?

개표가 종료되면 선거별,투표구별로 정당,후보자별 유효표와 전체 무효표로 구분하여 투표지 보관상자 또는 빈 투표함에 넣고 위원장이 봉함, 봉인한 후 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투표지, 개표상황표 등 선거관계서류는 선거쟁송을 대비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투표지 등 관계서류는 선거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로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소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후에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엄마아빠 투표해요’ 뮤직비디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희망과 축제의 아름다운 선거 실현!!
즐겁고 흥겨운 투표참여 동요 뮤직비디오 “엄마아빠 투표해요”, 즐겁게 감상하세요~~

 

함께할 때 더욱
아름다운 날이 있습니다.

4월 13일 제20대 국회위원선거 투표하세요 !  


- 드래곤의 사진속 세상풍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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