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벤트

4.13(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공정하게 관리 될까요 ?

by 드래곤포토 2016. 3. 30.
반응형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13(수)에 실시됨에 따라 이제 각당에서 공천이 끝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투표용지변경, 투표함 봉인, 투표함 관리번호 홀로그램 스티커 부착 등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된 자료를 인용하여 어떻게 공정한 투표관리를 하게되는지 소개합니다.

 

■ 투표용지가 달라졌어요

투표용지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기표 편의와 무효표 방지를 위하여 투표용지의 정당,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두었습니다.


종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 여백이 없어 두 란에 걸쳐 기표한 경우 육안으로 확인하여 식별가능한 것은 유효로 처리 하였지만,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두고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 ,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것, 정규의 기표 외 문자(좋다, 나쁘다, 공명선거 등) 또는 물형(○, ×, △ 등) 등을 기입한 것등은 무효처리 하게 됩니다.

 

■ 투표함 봉쇄, 봉인은 어떻게 할까요 ?

투표시작전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검사한후 자물쇠를 특수봉인지로 봉인하고 각각 서명합니다.


파란색의 특수봉인지는 한번 붙이고 나서 떼면은 위 우측하단 사진처럼 하얀 문자가 생기도록 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게되어 있습니다.


투표시작전 및 종료후 특수봉인지로 봉인된 투표함을 참관인은 사진촬영하여 개표소에서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도 있습니다.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이송할 때에는 후보자별 투표참관인 1인과 경찰공무원 2인을 대동하여 이송하게됩니다.

 

■ 투표함 관리번호 홀로그램 스티커로 선거부정을 막아요

투표함 관리번호 홀로그램 스티커는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부터 도입을 하였는데 개표소에서 투표소에 설치한 투표함의 송부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정규의 투표함인지에 대한 사회적 의구심 차단 및 해소를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사전)투표관리관, 참관인은 투표함의 관리번호 확인 및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투표함 이상유무검사후 투표함 관리번호를 사전투표소 및 투표록에 기재하게 됩니다.

관리번호 스티커는 투표함 바깥쪽은 물론 투표함 안쪽에도 1매가 부착되어 있어 근본적으로 투표함 바꿔치기 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홀로그램 스티커는 레이저로 미세하게 요철을 깍아 인쇄 동판을 제작하여 똑같은 금형 제작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위원회 로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진 이미지는 식별필터로만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스티커를 강제로 떼어낼 경우 원단이 파괴되도록 되어 있어 스티커의 파손여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 기표대도 달라졌어요

2016년형 기표대는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 선거인의 투표편의 제고를 위해 견고성 및 전동휠체어 및 활동보조인이 출입가능 토록 편의성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표대를 측면방향으로 설치하고, 기표대 사이 충분한 간격으로 투표비밀을 보장하고, 선거인이 요청할 경우 가림막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투표소에는 전동휠체어 등의 출입이 가능한 기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표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기표대 바닥의 판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권자 등의 개표참관 기회도 확대했어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개정사항중 새로운 것은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 여백을 설정한 것 외에 유권자 등의 개표참관 기회를 확대 하였습니다.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때는 정당 후보자만 개표 참관인 신청이 가능하고 후보자, 배우자는 개표참관이 불가능하였지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때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선정한 일반 국민과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배우자도 개표참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유권자와 함께 하는 개표, 개표참관인 첫 공개모집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감시할 개표참관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합니다. 공개 모집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권자와 함께 하는 개표, 개표참관인 첫 공개 모집
=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5일간 인터넷·서면 접수 =

유권자와 함께하는 개표, 개표참관인을 공모합니다!

1.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이란?
선거과정에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2. 개표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개표참관인 신청하기
○ 신청기간 : 2016. 3. 31. ~ 4. 4.
○ 신청자격 :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1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신청처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우편, 방문 제출 가능)
※ 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 참관인 수당 : 1일 4만원(식비별도)
○ 선정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수의 5배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방법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유선 안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4월 13일 당신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세요~~~


- 드래곤의 사진속 세상풍경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