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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화) 제19대 대통령선거 제도개선 내용 알고 있나요 ?

by 드래곤포토 201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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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화) 제19대 대통령선거 제도개선 내용 알고 있나요 ?

제 19대 대통령선거가 2017.5.9(화)에 실시됩니다.

원래 제19대 대선은 제18대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2018년 2월 24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인 2017.12.20에 시행되어야 하나 박근혜 전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에 의해 파면되면서 선거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4.17(월) 부터 5.8(월)까지 22일간 선거운동기간으로 지금은 주변에서 쉽게 선거유세차량이나 선거운동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18때 대통령선거와 달라진 제9대 대통령선거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



■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차이는 ?

▶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됩니다. 당선이 결정된 때란 모든 개표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때를 말합니다.

▶ 또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만 이번 대통령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

▶ 종전과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일에 SNS를 이용하여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가 가능합니다.

▶ 문자메시지 내용에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하여 발송할 수 있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8회까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선거에 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기소되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공표·보도가 가능합니다.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초과한 선거여론조사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합니다.

▶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한 여론조사기관만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단, 2017. 5. 9.부터 시행)

▶ 선거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은 여론조사실시자의 부담으로 전화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전화요금 할인은 통신사업자와 여론조사실시자간 협의에 따라 적용)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하여 실시하는 이번 선거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합니다. 재외선거는 4.25부터 4.30까지 총 204개 재외투표소에서 진행하게됩니다.



■ 이번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선거가 있나 ?

▶ 4월 9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합니다.
▶ 4월 10일부터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합니다.


☞ 5.9(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꼼꼼하게 따져보고 소신있게" 소중한 한표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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